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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하고 올바른 코로나19 소독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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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7-03 16:02 조회1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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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6.29. 질병관리청 안전하고 올바른 코로나19소독방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집단시설 다중이용시설 소독 안내 제3-7판 1/8소독준비 1 청소 표면에 유기물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제의 효과가 떨어지므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해요. 2 충분한 환기 소독 전에 충분한 환기를 통해 실내 공기 중의 감염원을 배출해요. 3 개인보호구 착용 개인보호구(방수성 장갑, 긴팔 가운, 앞치마, 보건용 마스크, 장화, 고글 등)를 꼭 착용해요. * 전문 소독업자의 경우 화학물질 흡입, 차단이 가능한 호흡기 보호구 착용을 권고합니다. 2/8소독준비 코로나바이러스용 소독제는 환경부의 승인•신고 제품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해요. *환경부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 초록누리(https://ecolife.me.go.kr) 참조 제품별 사용량•사용방법•주의사항을 확인해요. *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세부지침, 코로나19 살균소독제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안내 및 주의사항 소독제 유통기한과 제조사 권장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설명서에 따라 희석액을 준비해요. 3/8소독방법 올바른 코로나19 소독방법은 '표면소독' 표면소독이란? 소독제로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적셔 표면을 닦고 일정시간 유지 후, 깨끗한 물로 적신 천 또는 일회용 타올을 이용하여 표면을 닦는 소독방법 '공기소독'은 안 돼요! 공기소독이란? 공기 중에 소독제를 분무분사하는 소독방법 ※ 연무, 고압 분사 소독 등 소독장비를 활용하거나 훈증, 공기 중 분무•분사 소독 등 공기소독은 방역용 소독제의 승인(환경부)된 용법: 용량인 물체 표면소독에 해당하지 않아, [감염병예방법] 제54조 위반입니다. 4/8소독 후 마무리 • 폐기물처리 모든 일회용 개인보호구를 의료폐기물 전용용기에 버린 후 밀봉하여 폐기해 주세요. * 일상 소독의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관련 폐기물 안전관리 특별대책」 제7판 참조 2 손씻기 소독 후 반드시 물과 비누를 이용하여 손을 씻어 주세요. 잔여 소독제가 남아있다면 눈, 피부, 호흡기 등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 필요한 경우 샤워해 주세요. 3 환기 소독제의 냄새와 유독성을 고려하여 소독을 마친 후 충분히 환기해 주세요. *차아염소산나트륨(락스)을 사용했다면 소독 다음 날까지 충분히 환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5/8안내 및 주의사항 공기 중에 분무 분사하는 소독 방식은 금지합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기 소독용으로 국내에서 허용된 제품은 없으며, 공기 소독 효과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표면 소독 시에 승인된 소독제의 용법•용량에 따른 물체 표면에 분무를 금지하지는 않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공기 중 소독제 분무•분사' 방식은 잘못된 소독방법입니다. 미디어(뉴스, 광고, TV프로그램 등)에서는 잘못된 방식의 소독 모습이 나오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라며, 시청자께서도 잘못된 예시를 모방하는 일이 없도록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8안내 및 주의사항 인체와 환경에 무해한 살균•소독제는 없습니다. 모든 살균•소독 성분은 생명체에 독성을 가집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병에 의한 건강 위험이 더 크기 때문에 방역 차원에서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승인•허가 제품이라도, 해당 용도 및 농도를 확인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코로나19용 살균•소독제는 '물체 표면 소독용'으로써 인체, 식품•식기, 공기 소독용 등으로 허용된 제품이 아니므로 인체에 직접 닿거나 흡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8안전하고 올바른소독방법으로 코로나19로부터 모두를 지켜요! 코로나19 걱정 없는 완전한 일상회복을 향해 한걸음 더! 8/8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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