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의 원칙
장애인 및 장애인 인권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인권보장과 권익옹호 등 전문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법률지원, 정책연구, 장애인 인권·성폭력·가정폭력 상담, 홍보 및 조사연구, 인권교육 등 분야별 전문가협의체를 구성하고 활용
당사자 참여의 원칙
사업 집행의 주요한 사항은 반드시 당사자인 장애인이 참여하여 결정하며, 장애인 당사자 간의 지지활동 및 연대 기반 사업 운영을 지향
신속성의 원칙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 인권침해 상담 등의 요구사항은 장애인 당사자 입장에서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간주하고 신속하게 대응
책임성의 원칙
권익옹호, 동료상담, 자립생활 정보제공, 자립생활 기술훈련, 인권침해 예방 및 해결 향상을 위해 책임 있는 자세로 완전한 서비스와 권리회복이 될 수 있도록 지원
자율성의 원칙
장애인 자립생활 및 권익옹호 등 전문성에 기반한 센터 운영을 통하여 유관기관 및 지역사회와 유기적 협력관계 형성
연계성의 원칙
지역사회 내외의 민·관 네트워크를 통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장애인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차별 및 인권침해를 구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