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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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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1-31 09:42 조회2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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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단가 2배 인상
-신청 기한 2월 말까지 연장…전기도시가스연탄 등 4월까지 사용-
【에너지신산업과장 손명도 286-7210, 자원개발팀장 현병옥 286-7250】

(에너지 바우처- 도시가스 안전교육 사진 1장 첨부)
전라남도는 최근 한파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취약계층의 난방비 부담이 커짐에 따라 이들의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지원단가를 2배로 인상해 지원하고 신청 기한도 2개월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으로, 1인가구는 12만 4천 원에서 24만 8천 원으로, 2인가구는 16만 7천 원에서 33만 4천 원으로, 3인가구는 22만 2천 원에서 44만 5천 원으로, 4인가구 이상은 29만 1천 원에서 58만 3천 원으로 인상됐다.

신청 기한도 당초 지난 12월 30일이었던 것을 오는 2월 28일로 2개월 연장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및 주거교육급여(2022년 한시) 수급자로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대상 여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에너지바우처 누리집(www.energy.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지원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손명도 전남도 에너지신산업과장은 “한국에너지공단,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과 사용률 제고를 위해 홍보와 협력을 강화해 대상자 전원이 에너지 복지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여름철 전기요금과 겨울철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오는 4월 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지난 2021년 전남도는 3만 6천822가구에 34억 1천500만 원을 지원했다. 

 

출처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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