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 복지서비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알림·모임

복지서비스정보

전남도,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 ‘7일’ 유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6-20 14:14 조회369회 댓글0건

본문

-감염취약시설 방역조치는 완화…종사자 선제검사 축소.면회 허용-

전라남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기간 현행 7일을 4주간 연장하고, 감염취약시설의 방역 조치는 완화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상황이 호전되고 있지만, 격리 의무 해제 시 유행이 반등하고, 8월 말 전국 14만 명까지 확진자가 늘 것으로 예측돼 격리 의무기간 유지 결정을 내렸다. 앞으로 4주 단위로 재평가해 기간을 조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조치를 개편했다.

종사자 선제검사는 종사자의 피로감과 낮은 양성율(0.1%) 등을 고려, 현행 주 2회 실시한 유전자증폭(PCR)검사 및 신속항원검사를 주 1회 유전자증폭검사로 축소한다.

신규 입원·입소 선제검사는 첫째 날과 셋째 날, 2회 유전자증폭검사를 하고 4일간 격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입원 시 1회 검사하고, 음성으로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대면 접촉면회는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자로 면회를 제한했으나, 앞으로 별도 제한 없이 면회할 수 있다. 면회객 수는 기존 4인 한도였으나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토록 했다.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뤄지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 수칙은 계속 유지한다.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필수 외래진료 시에만 허용했으나, 4차 접종자와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자는 외출·외박을 허용한다.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유전파증폭검사나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했다.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만 진행할 수 있으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를 해야 한다.

김종갑 전남도 도민안전실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으로 기본적인 생활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각 시설은 개편된 조치가 원활히 시행되도록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출처 - 전남도청]​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0, 3층 (압해읍 학교리 588-1)
전화 : 061-246-0015  |  팩스 : 061-246-0016  |  이메일 : 2460015@shinanil.org
Copyrightⓒ 2016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