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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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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5-18 11:43 조회4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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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 한시생계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업목적)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에 대해 한시 생계 지원

(지원대상) 소득감소로 위기가 발생했으나, 다른 코로나19 피해 지원 등*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위기가구

<중복대상 사업으로 제외 대상자>

▶ 복지급여 기초생활(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 2021년 재난지원금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일반택시기사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방문돌봄종사자생계지원,

(중기부) 버팀목플러스자금, 소득안정지원자금, (농식품부) 피해농업인지원,

(해수부) 피해어업인지원, (산림청) 피해임업인지원, (국토부) 전세버스기사소득안정자금

※ (중복지급 가능) 소규모 농어임업인(30만원)중 차액 20만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

(가구기준) 2021. 3. 1. 기준 주민등록 가구(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전산기준)

- 신청 및 지급방법

(신청기간) 5. 3. ~ 6. 4. ※ 온라인(www.bokjiro.go.kr) 5.10.~ 5.28. / 현장 5.3.~ 6.4. 주소지 읍면사무소 복지행정계

(신청기준) 2019~2020년 대비 현재(’21.1.~5.) 소득이 감소한 가구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1인 137만원, 2인 231만원, 3인 298만원, 4인 365만원)

- (재산기준) 농어촌 3억 원 이하 (금융재산, 부채 미반영)

(제출서류)

- (필수제출)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통장사본, 신분증

- (증빙자료) 본인이 소득감소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본인 신고서 및 현장확인서 제출(별첨 서식)

(지급기간) 1차 6.25.(50만원) / 2차 6.28.(20만원) / 3차 7월(이의신청자)

(지급방법) 가구별 50만원 정액 1회 지급 (6월 중 계좌입금)

○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주소지 읍면사무소, 신안군청주민복지과

○ 지도읍사무소 240-3456

○ 압해읍사무소 240-3474

○ 증도면사무소 240-3532

○ 임자면사무소 240-3562

○ 자은면사무소 240-3591

○ 비금면사무소 240-3747

○ 도초면사무소 240-3763

○ 흑산면사무소 240-3791

○ 하의면사무소 240-3823

○ 신의면사무소 240-3852

○ 장산면사무소 240-3882

○ 안좌면사무소 240-3912

○ 팔금면사무소 240-3942

○ 암태면사무소 240-3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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