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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투표활동보조인 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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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15 09:20 조회2,9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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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 지원제도란?
장애인 투표 활동보조인이 (사전)투표당일 (사전)투표소에 가서 투표하고자 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에게 거주지로부터 (사전)투표소까지 왕복구간을 이동하기 위한 교통편의 및 투표권행사에 필요한 각종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임.

2. 지원대상
신안군 관내(도서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자로서 (사전)투표일(6월 8일, 6월9일, 6월13일)에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교통편의를 신청한 자

3. 편의제공 신청 방법
(사전)투표일(6월 8일∼9일, 13일)에 직접 (사전)투표소로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거동불편 장애인으로서 전라남도지체장애인협회신안군지회(☎245-6152) 또는 신안군선거관리위원회에 방문 또는 전화(☎285-1390)로 활동보조인의 지원을 신청

※ 신청시 필요한 사항 : 장애인선거권자명, 실제거주 주소, 연락처, 투표희망시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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