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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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5-02 17:01 조회1,264회 댓글0건첨부파일
- 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신청서식.hwp (119.5K) 28회 다운로드 DATE : 2022-05-02 17:01:39
- 2022년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사업안내문보급목록포함.hwp (7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2-05-02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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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3에 의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9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2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정부지원 80%, 개인부담 20%)
※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정부지원 90%, 개인부담 10%)
□ 신청·접수
- 신청기간 : 2022. 5. 2.(월) ~ 6. 17.(금)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부서)에 제출
※ 신청서식에 포함된 "정보통신보조기기 자가진단표"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
붙임 1.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문(보급목록포함) 1부.
2. 2022년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 서식 1부.
3. 보조기기 신청접수시 유의사항 1부.
[출처 - 신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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