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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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3-31 13:27 조회1,340회 댓글0건본문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개요
-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한 생리대 바우처 지원
- 지원대상
-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9세 ~ 24세 여성청소년
* 2022년 기준 1998.1.1.~2013.12.31. 출생
* 단 19~24세(1998년~2003년생) 청소년은 2022년 5월부터 신청 가능
자격기준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내용
- 생리대를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포인트 지원 (월 12,000원)
2022년 기준 9~18세는 연 최대 144천원, 19~24세는 연 최대 96천원 지원
신청한 월을 기준으로 상·하반기 나누어 6개월분씩 지원, 단 최초 신청 시에는 신청한 달부터 지원
(예: 5월에 신청하면 상반기 2개월분(5월~6월) 지급하고, 7월에 하반기 6개월분 지급)생성된 바우처는 편의에 따라 한 번에 전액을 사용하거나, 나누어 사용할 수 있음
바우처는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하여야 하며, 잔여 바우처는 다음연도 1월 1일에 전액 소멸
자격 변동으로 바우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잔여 바우처 전액 소멸
- 신청방법
-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청소년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가 신청할 수 있음
* 만 14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보호자 동의 필요
- 신청 방법
- 방문 : 청소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및 읍·면 사무소
* 대리인 신청 : 신분증, 주양육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지참- 온라인 : 복지로 누리집(http://www.bokjiro.go.kr), 복지로 어플 <* 공인인증서 필요>
-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주양육자(부모, 법정대리인 등)
- 사용방법
- 신청인 또는 청소년 본인 명의의 국민행복카드를 발급 받아 카드사별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생리용품 구매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국민행복카드가 없는 경우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 하여야 함
* 지원대상자 결정 및 바우처 생성 통지 받은 후 사용 가능 (문자, 우편 발송)
* 신청인 외 보호자 명의 국민행복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카드사용자를 변경하여야 함
* 온라인 구매 시 ‘바우처 결제’ 선택 후 결제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콜센터(1566-3232)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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