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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카드라고 다 신분증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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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2-08 13:43 조회1,54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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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은 자신임을 증명하는 것으로 사용되며, 개인정보가 들어 있어 그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도 사용된다. 보안을 위해 본인확인을 위해 비행기 탑승시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하고, 국회 등 관공서 출입시에도 신분증 확인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에도 신분증을 제시하여 본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장애인 복지카드도 신분증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 대신에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 신분증인지 아닌지는 사진이 들어 있어야 하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들어 있어야 하며, 신분증 발급기관이 정부 기관이어야 한다.

 

이런 조건을 갖춘 것이 운전면허증이다. 그리고 장애인복지카드도 신분증의 하나이다. 하지만 신용카드나 티머니 칩이 들어 있는 장애인 복지카드는 신분증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금융 카드 기능이 들어 있는 겸용 복지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는 것이 아니라 생년월일만 나오기 때문이다.

 

비행기 탑승시에는 신용카드 겸용 장애인 복지카드를 제시하여도 신분증으로 인정된다. 규정에 복지카드라고만 되어 있지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는 복지카드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제시하여도 되는 것이다.

 

학생증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적혀 있지 않다. 그리고 학생증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겸용도 사용되고 있다. 학생증도 비행기 탑승에 신분증 역할을 한다.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 겸용은 존재하지 않으며, 운전면허증과 신용카드 겸용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용카드는 14세 이상이어야 발급받을 수 있어 겸용카드 역시 14세 이상이어야 소지가 가능하다.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나이가 14세부터이다.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도 신용카드 겸용카드를 만들면 편리할 것이다. 여러 가지 카드를 지갑에 넣어 다니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다. 하지만 그런 카드는 발급되지 않고 있다.

 

신용카드는 개인 재산과 관련되어 있어 도용되거나 불법으로 이용되면 피해가 크기 때문에 겸용카드를 만들지 않고 있다. 겸용카드는 학생증과 복지카드에만 존재한다. 한 장만 가지고 다녀도 되는 편리함이 있지만, 중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신분증 역할을 하지 못한다.

 

겸용카드를 분실하거나 복제를 하여 악용될 경우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만약 지갑을 통째로 잃어버릴 경우 지갑에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가 함께 들어 있었다면 주민등록번호도 노출되고 신용카드도 복제되어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카드만 분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등록증과 함께 잃어버린다면 얼마든지 모든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모두는 재발급이 가능하고, 분실신고를 하거나 사용정지를 할 수 있다. 한꺼번에 잃어버릴 경우도 있는데, 굳이 주민등록증과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발급기관이 서로 달라 정부기관과 민간 은행이 함께 카드 발급에 관여해야 하는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정 금융기관의 영업에 정부가 협력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되는 문제도 겸용카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될 것이다.

 

그러면 장애인 복지카드는 어떻게 정부와 민간 금융기관이 동시에 관여하여 겸용카드 발급이 가능할까? 발급에 복잡한 절차로 인하여 발급 기간이 더 많이 걸리고, 금융회사와 조폐공사, 그리고 주민센터를 거쳐 발급된 겸용카드가 장애인에게 전달된다.

 

학생증은 성인이 되지 않아도 발급이 필요한 것이고, 장애인 복지카드 겸용카드는 여러 가지 혜택과 관련이 있다. 장애인 바우처 택시를 이용하거나 각종 할인 혜택에 이용하는 등 장애인에게 주어지는 금전적 혜택과 장애인증명이 함께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카드가 당연히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 알고 있어 겸용카드를 소지하고 주민센터에 인감증명을 발급받으러 갔다가 주민등록증이 없어 그냥 돌아와야 하는 경우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사진이 있으니 본인확인이 되지 않느냐고 따져도 민원처리지침에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나와 있지 않는 카드는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니 어쩔 수가 없다고 담당공무원은 말한다.

 

겸용카드도 주민센터에서 발급한 것인데, 자신들이 발급한 증명서가 왜 신분증으로는 인정되지 않는지 모순이다. 겸용카드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바로 그 카드를 발급한 기관 뿐이다. 장애인 자신들이 발급한 문서를 자신들이 믿을 수 없는 문서라고 하는 격이다.

 

삼성에서는 지문으로 인식했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신분증이나 신용카드 기술을 개발한 적이 있다. 카드에 스마트폰처럼 지문을 인식하는 장치가 부착되어 있다. 이런 기술을 이용하면 도용의 문제가 없으니 겸용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모두 기입해 신분증으로도 사용하게 하면 어떨까?

 

금융권에서도 실명확인을 한다. 공용인정서를 발급하고 있다. 그리고 각종 금융 업무에도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온라인 금융거래를 할 경우 본인확인 절차에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하다.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공인 기관인데, 왜 겸용카드가 신분증이 될 수 없을까?

 

주민등록번호 앞 6자리는 생년월일이고, 뒷자리 5자리는 태어난 주소이며 마지막 한 자리는 주민등록번호의 진위를 판단하기 위한 고유번호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는 요구하지 않고 필요시 생년월일만 묻도록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관공서에서만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한다. 인감증명은 인감이 자신의 것인지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재산을 거래하는 경우에 자신이 권리를 행하는 것을 증명하는 용도로 발급 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신분증을 제시해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다는 증거를 남기기 위해 지문인식까지 한다.

 

지문인식을 하면 본인인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을 왜 신분증을 제시해야만 하는지 의문이다. 자신들이 발급한 겸용카드에 지문인식 절차까지 하면서 겸용카드는 주민등록번호가 미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필요 이상의 규제는 아닐까? 겸용카드도 신분증으로 인정을 하든가, 아니면 굳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아도 지문인식만으로 간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타인은 지문인식을 할 수 없으니 말이다.

 

학생증이나 복지카드에 사진이 들어 있어 본인인지 대조도 가능한데, 비행기 탑승시에는 얼굴 대조를 하여 본인임을 인정하지만, 주민센터는 사진은 본인확인에 사용하지 않는다. 불법에 사용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면 지갑을 몽땅 잃어버려 주민등록번호와 신용카드가 모두 노출될 경우에만 본인 책임이고, 그 외의 경우는 겸용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정부가 개입하여 피해를 막아 주겠다는 것은 아무런 실효가 없으며, 신분증 역할을 한다고 믿고 실수를 하는 경우의 번거로움만 있다.

 

장애인들은 겸용카드를 신분증으로 착각하지 않았으면 한다. 평소 비행기 탑승과 같이 신분증으로 잘 사용하였기에 민원서류 발급에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무심코 믿었다가는 불편한 몸을 이끌고 주민센터를 다시 찾아야 하는 고생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IT 강국에서 IT 기술을 믿지 못하여 겸용카드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거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스스로 기술을 불신하면서 자부심을 가지고 기술자랑만 하고 있다. 더 편리하게 해 준다면서 만든 겸용카드가 때로는 더 불편하게도 만든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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