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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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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1-30 09:36 조회1,0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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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내 마스크 어디에서 반드시 써야 하나요?? 의료기관,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그외 실내의 착용 의무는 권고 전환 의심증상 발생시 3밀(밀폐,밀집,밀집)환경 등에서는 착용 적극 권고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20.10.) 이후,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조정됩니다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마스크 착용 의무조정 경과 2020년 10월/다중이용시설 중심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도입/유흥주점 등 12종의 다중이용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마스크 착용 의무화 2020년 11월/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발표 내용 반영/일반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 확대(12→23종),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유통물류센터) 추가 2021년 4월/실내 전체와 일부 실외로 마스크 착용 의무 확대/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및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로 확대 2022년 5월/일부 상황을 제외한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람은 착용 의무 유지 2022년 9월/실외 마스크 착용 전면 권고 전환/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모두 해제하고 전면 권고로 전환 2023년 1월 30일/일부 시설 외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로 전환/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권고로 전환하되,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은 착용 의무 유지

 

고위험군 보호 등을 위해 이런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 주세요. 1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2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3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4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5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권고사항이므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음

 

감염취약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시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 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의료기관, 약국 대중교통수단(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어디에서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나요? 상황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FAQ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 X 지하철, 기차, 버스 O 지하철역, 기차역 또는 버스터미널은 착용 의무는 없지만, 지하철, 기차, 버스 안에서는 의무 유지 전세버스, 통근버스, 학교나 유치원 통학버스 O 전세버스, 통근·통학 목적 버스 등의 차량은 마스크 착용 의무 유지 쇼핑몰 X 쇼핑몰 안에 있는 병원 O 쇼핑몰은 착용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쇼핑몰 내부 의료기관은 의무 유지 직장 X 카페,식당 X각 기업과 시설의 자율적 방침 마련 가능

 

실내 마스크 착용에 대한 법적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었지만, 마스크 착용의 효과와 필요성은 여전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올바른 손씻기 주기적인 환기를 통해 감염병 예방에 함께해 주세요.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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