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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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8-05 09:59 조회1,235회 댓글0건본문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모든 군민의 생활안정과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2022년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3.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 8. 8. ~ 2022. 9. 23. / 약 6주간
4.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첨부파일 확인
1.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22.05.0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소를 둔 군민,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 제3호에 따라 결혼이민자 중 신안군에 체류지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
- 지급기준일(22.5.1.) 및 신청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신안군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2. 지원금액 : 1인당 100,000원(지류식 1004섬 신안상품권)
3. 신청 및 지급기간 : 2022. 8. 8. ~ 2022. 9. 23. / 약 6주간
4. 신청방법 : 해당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5. 신청서류 : 첨부파일 확인
출처 - 신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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