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저소득층 생활안정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별도 신청없이 선불형 카드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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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6-17 13:51 조회1,284회 댓글0건본문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고물가, 고유가 상황에서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생계비 증가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을 높이기 위해 1회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이며,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 ~ 7인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30만원 ~ 7인이상가구 109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또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신청 절차 없이 6월말부터 8월 1일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냉·난방비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선불형 카드 배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신안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지원대상은 지난 추경 국회의결일 5월 29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대상이며, 최소 30만원 ~ 최대 145만원이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1인가구 40만원 ~ 7인이상가구 145만원,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가구 30만원 ~ 7인이상가구 109만원으로 가구원수별 차등 지급되며, 또한 보장시설 입소 수급자는 1인 20만원을 시설보조금으로 지급된다.
지급방식은 지원 취지를 고려하여 현금 대신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 업종제한이 가능하고, 사후관리가 용이한 선불형 카드로 지급되며, 신청 절차 없이 6월말부터 8월 1일까지 읍‧면에서 배부할 예정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통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계비 및 냉·난방비 부담완화 등 저소득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민 생활 안정에 큰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선불형 카드 배부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 또는 신안군 주민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자료제공: 주민복지과 통합조사담당 (240-8425)
출처 - 신안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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