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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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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2-08 11:17 조회9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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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생활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 대상 확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소득재산 기준 대폭 완화-
【사회복지과장 곽영호 286-5710, 생활지원팀장 이현숙 286-5730】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재산기준 완화 홍보 포스터 1장 첨부)
전라남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선정 기준 중 소득 기준을 5.47% 올리고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해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에너지 비용 등 물가 상승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인 가족 기준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0%인 153만 원 이하에서 162만 원 이하로 5.47% 상향했다.

또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 인정액 산정 시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기본재산 공제액을 5천300만 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인상폭은 지역에 따라 최대 1천800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 기본재산공제액(생계급여) : (2022년) 시단위 4천200만원, 군단위 3천500만원
→ (2023년) 5천300만원(최대 1천800만원 증)

이밖에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이 사실상 폐지됨에 따라 신청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충족되면 부모나 자녀 등의 소득재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양 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이상 고연봉, 또는 9억 원을 초과하는 고재산가인 경우 부양 의무자 기준이 계속 적용된다.

전남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는 최근 5년간 단계적 부양의무자 폐지 등 선정 기준 완화를 통해 2018년 8만 5천 명에서 2022년 10만 4천 명으로 22.7% 늘었다.
※ 최근 5년간 수급자 현황 : (2018년) 8만5천 명→ (2019년) 8만7천 명→ (2020년) 9만3천명→ (2021년) 10만1천명→ (2022년) 10만4천명→ (2023년) 10만7천명(3천여 명 늘어날 것 추정)

곽영호 전남도 사회복지과장은 “수급자 재산 기준 완화로 올해 약 3천 명 정도가 신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실질 소득이 없지만 재산 기준 초과로 수급에서 탈락했던 저소득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대상자 발굴 및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산 기준 완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이나 읍면동 행복복지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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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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