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4인 가구 기준 21만3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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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4-01-08 11:25 조회865회 댓글0건본문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가 받는 생계급여가 4인 가구 기준 최대 21만3천원까지 늘었다고 3일 밝혔다.
작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올해 기준 중위소득(소득 순서에서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인상하면서 생계급여의 기준선과 최대 지급액을 기준 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한 데 따른 것이다.
4인 가구의 생계급여는 작년 162만1천원에서 올해 183만4천원으로 증가했다.
1인가구는 9만원 올라 62만3천원→71만3천원, 2인가구는 14만1천원 올라 103만7천원→117만8천원이 됐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선도 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넓어졌다. 임차가구에 지급하는 기준 임대료도 16만4천원∼62만6천원에서 17만8천원∼64만6천원으로 인상됐다.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는 지난해 대비 초등학생은 41만5천원→46만1천원, 중학생 58만9천원→65만4천원, 고등학생 65만4천원→72만7천원으로 올랐다.
그밖에 다인·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바뀌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날 경남 김해시 등 24개 지방자치단체를 2023년도 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해 포상했다.
이들 지자체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 신규 수급자로 선정·보호하고 긴급 지원비를 신속하게 지원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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