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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유족연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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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3-09-15 14:01 조회9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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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국민연금법 14일 시행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도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 지급 대상 장애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까지 확대하는 개정 국민연금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13일 밝혔다.

 

기존에는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 장애등급 1·2급이거나 19세 미만인 자녀, 장애등급 1·2급이거나 60세 이상인 부모가 있으면 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을 더 받을 수 있었다.

 

또한 가입자나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배우자를 제외한 25세 자녀, 60세 미만 부모 등은 장애등급 2급 이상인 경우 유족연금을 받았다.

 

이처럼 지급 대상이 현행 장애 1·2급으로 한정돼 있어 장애 정도가 심한데도 과거 장애인복지법상 3급으로 분류됐던 사람은 부양가족연금과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법을 개정해 수급 대상 범위를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정했다.

 

시행일인 14일 기준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월분부터 부양가족연금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신고가 늦더라도 소급해서 지급한다.

 

출처 - 복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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