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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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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1-13 14:34 조회2,39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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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집중교체 안내 -

 

. 집중교체기간 : 2017. 1. 1. 2. 28. (2개월)

* 교체기간(2개월) 및 홍보·계도기간(6개월) 동안은 기존표지와 병행사용이 가능하며,

’17.9.1부터는 단속을 통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10만원) 부과 예정

 

. 교체대상 :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 직계 존·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 명의로 등록하여

- 주로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1

 

. 교체절차

거주지 읍··동센터 신청 기존 주차표지 반납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또는 주차불가인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교체 발급

* 거주지 읍··동센터에 표지 교체 가능한지 여부를 사전에 확인하고 방문 요망

 

. 주의사항 : 반드시 사용 중인 주차가능표지를 반납한 후 재발급 받아야 함

* 분실 시 읍··동센터에 비치된 분실사유서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

 

. 대리신청 : ··동센터 방문이 어려운 경우 가족 등이 대리 신청·수령 가능 * 대리인은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사용 중인 주차표지를 반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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