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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보험·예금 가입시 차별금지 명시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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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9-08 10:20 조회2,29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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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장애인 보험가입시 차별금지 규정이 명시되며,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이 개발된다. 또한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필수적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리발급 등 대체수단을 적용한다.

금융위원회가 7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 관련 간담회를 개최, 장애인 금융이용 제약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장애인 금융이용자 1000, 64세 금융기관 대상 실태조사를 반영해 만들었으며, 보험예금 등 금융상품 가입시 부당한 거절 관행 해소 금융회사의 맞춤형 안내 및 상담서비스 확대 금융 이용과정에서 대출사기 등 피해 방지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됐다.

 

장애인 보험가입 차별금지 명시=먼저 금융소비자 보호법에 장애인 차별금지 규정을 명시한다. 현재 상법 제 732조를 엄격히 해석해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에도 생명보험 및 운전자보험, 단체보험 등의 가입을 부당하게 거절해오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장애인차별 금지규정을 명시하고,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및 판매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인권위의 장애인 보험차별 가이드라인준수를 유도한다.

이와 더불어 장애인 보험상품 개발 촉진을 위해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눈높이에 맞춘 응대프로그램 개발 등 장애인이 보험상품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보행자 및 차량사고 발생시 적절한 보상이 곤란했던 전동보장구 전용 보험상품도 개발한다. 정부가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며, 사고로 인한 불의의 경제적 피해를 방치하도록 가입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필수적 금융상품 자필서명 없어도 OK=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 신용카드 통장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자필서명 없이 발급한다.

앞서 시각지체장애인은 스스로 신청서 작성이 어려워 발급 거부를 당해왔다. 이에 자필서명이 불가능한 장애인에 한해 통장, 신용카드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금융상품에 대해서는 대체구단을 통해 발급을 허용한다.

카드발급의 경우 창구 방문 또는 모집인을 통한 발급시 대리발급이 가능하며, 녹취 및 화상통화 등을 통해 본인 의사에 따른 발급임을 증명하는 유권해석을 적용한다. 통장발급의 경우 무통장 및 현금카드 대리 발급이 가능하도록 금융 회사 내규에 반영한다.

또한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가입이 거부되지 않도록 보험사 내규에 명시하고, 내년 4월부터 장애인 특별부양신탁 이용시 장애인에게 필수적인 의료, 교육 등의 지출 사유에 대해서는 원금 인출을 허용한다.

 

장애유형별 특화 안내, ATM 접근성 개선=이용 편의성도 제고된다. 먼저 은행 등이 장애인에 특화된 안내 상담 서비스인 수화상담, 점자통장, 점자상품 안내장, 출입구 점자블록 설치 등을 확대하도록 지도하고, 거점점포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어플을 안내한다.

또한 금융회사 각종 교육과정에서 장애인에 대한 상담 예절 등 관련 과목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애특성에 맞게 언어청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상담, 화상수화상담, 보이는 ARS 등 특화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시각장애인을 위해 음성 OTP 비밀번호 입력시간을 현재 1분에서 2분으로 연장한다.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해 경사로 설치, 하부 공간 확보 등을 통해 장애인 사용 자동화기기(ATM)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ATM 아래 쪽에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45cm 이상을 확보하고, 터치 스크린의 각도를 조절해 화면을 쉽게 인식하도록 개선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ATM도 계단, 턱 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금융이용 피해 방지, 맞춤형 금융교육 강화=장애인의 금융이용에 따른 피해도 방지한다.

 

먼저 지적장애인을 속이거나 명의를 도용한 범죄사례가 발생함을 대비해 신용정보원에서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범위에 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 관련 결정을 포함한다.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농아인을 위해서도 농아인 대상 유사수신 피해예방 및 사후구제 강화를 위한 맞춤형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또 찾아가는 금융교육, 맞춤형 교재, 온라인 교육 등 장애유형별 금융 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올 하반기부터 담당 기관별로 소관과제 신속 추진하며, 내년 상반기 중 금융위·원 합동으로 실적을 점검하고 부진한 과제에 대해서는 개선 TF를 구성해 이행 독려한다.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으로 과제 발굴 및 개선을 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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