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장애인 정책·수어통역사 근로 환경 보장’ 촉구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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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3 09:38 조회2,161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정보문화누리가 12일 광화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청각장애인 정책 개선 요구와 수어통역사들의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보장할 것을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에 요구했다.
장애인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 정책으로 ▲인간다운 삶 살 수 있도록 기초 마련(교육, 직업, 사회활동) ▲청각장애인 부모 자녀간의 소통 지원 ▲청각장애인 특성 맞는 공공서비스 마련 ▲텔레비전 수화통역 15% 이상 확대 ▲일반학교에 제2외국어 형태로 수화교육 도입 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기자회견 후 광화문1번가에 제출했다.
장애인문화누리는 “청각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 기초는 청각장애인이 태어나고 자라나는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수어와 구어를 청각장애인이 유아기부터 선택할 수 있어야 하고 청각장애인의 부모 자녀간의 소통이나 서비스 지원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텔레비전의 수화통역은 현재 5%이지만 앞으로 15%이상 확대되어야 한다. 시청 방법도 폐쇄 형태로 청각장애인들이 선택해야 한다”며 “영화관의 자막도 현재와 같이 주당 몇 차례만 보도록 자막을 넣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영화를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자막 제공을 항상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장애인문화누리는 최근 한 수어통역사가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회사 내부의 일로 고민하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란 유서를 남긴 채 자살을 선택한 사건과 관련, 수어통역사의 근로환경 보장도 함께 요구서에 담았다.
장애인문화누리는 “한국농아인협회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그동안 있어온 형태를 보면 수어통역사의 근무 환경이 열악하다. 수어통역사란 전문적인 직종에 일하면서도 전문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더욱이 청각장애인을 보조하는 보조인의 위치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청각장애인의 보조인으로 역할을 하다 보니 수어통역사의 권리와 청각장애인의 권리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사용자인 청각장애인과 고용된 수어통역사 간 위계(계급)가 형성되어 마치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고 수어통역사의 권리는 당연히 축소된다”며 “수어통역사도 노동자로서 권리를 충분히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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