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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정보접근권 실태조사 결과 시각장애인 접근성 준수한 곳 거의 없어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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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3-20 16:06 조회2,5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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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는 시각장애인 K씨는 토익 점수를 높이기 위해 유명 Y사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토익 수강생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인터넷 강의를 수강신청하기 위해 회원가입을 하는 순간 화면 낭독 프로그램 안내가 멈췄다. Y사 홈페이지가 제공하는 정보접근성은 수강 조회까지였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토익을 수강신청 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이다. 결국 K씨는 모든 강의를 수강 할 수 없었다.

대구에 사는 시각장애인 H씨는 근처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 관리하는 재난 안전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이하 ‘앱‘)을 설치했다. 지진 발생 시 장소별 행동요령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H씨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 이유는 재난안전 모바일 앱이 제공하는 정보접근성은 메인화면까지였던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혼자 재난 안전에 대비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은 불가능했다.

이와 같이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디지털정보 이용의 어려움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자 (사)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회장 이병돈) 부설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이용욕구가 높은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선정하여 접근성 실태를 조사 했다.

조사 대상은 국내취항 해외항공사, 쇼핑몰, 호텔, 민원, 교육, 배달-온라인 주문, 체육협회, 가전 쇼핑몰 웹 사이트 70개 및 구인, 안전, 인터넷쇼핑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13개로 총 83개로 이뤄졌으며, 국가 표준에 근거하여 전문가 심사와 사용자 심사를 병행하여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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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사 결과 대부분의 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이 장애인 정보접근성에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즉, 시각장애인등 정보취약계층이 해당 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이용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의미이다.조사 대상 심사 결과 웹사이트의 경우 70개 사이트 중 가전쇼핑몰(82.1점)이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그러나 높은 점수가 나왔다고 해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이 ‘좋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장애인 및 취약계층이 원활하게 이용하기 위해 점검 및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다. 다음으로는 △민원(71.7점) △호텔(68.9점) △배달-온라인주문(66.5점) △국내취항 해외항공사(64.4점) △체육협회(63.8점) △쇼핑몰(60.2점) △교육(45.9점)순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교육 분야는 모든 대상 사이트에서 웹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고, 정보접근성 평균 수준은 최하점인 45.9점으로 나타났다. 심사결과 회원가입 이용이 어려웠으며, 주요 서비스인 수강 신청도 불가능했다. 이는 시각장애인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점검 및 개선이 가장 시급하게 요구된다

국내취항 해외항공사와 호텔에서는 시각장애인이 주요 서비스를 사용할 때 어려움이 많다는 민원이 많았으며, 심사 결과 국내취항 해외항공사 64.4점, 호텔68.9점으로 전반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예약하는 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웠으며, 원하는 숙박시설의 위치 확인 및 사용 가능한 시설의 이용수칙을 확인하기 불가능했다. 가장 연휴가 길다는 5월의 연휴와 9월 추석 연휴에는 시각장애인들은 여행을 떠나기도 어려울 것이다.

조사 대상 심사 결과 모바일 앱의 경우 △안전(76점) △구인(71.7점) △인터넷쇼핑(54.1점) 순으로 모두 미흡한 수준이었다.

 인터넷 쇼핑 모바일 앱 대상 모두 모바일 접근성이 준수되지 않았고, 정보접근성 평균 수준은 최하점인 54.1점으로 나타났다. 특히 쇼핑의 주요 서비스인 상품을 구매하고 취소하는 것이 불가능했으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는 것도 불가능하여 쇼핑 모바일 앱을 이용할 수 없었다. 전반적인 점검 및 개선이 시급하게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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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서 관리하는 안전 모바일 앱은 평균 수준이 76점으로 다른 모바일 앱들 보다는 높았지만, 시각장애인이 사용할 경우 재난 안전(지진 및 홍수)에 대비한 정보와 재난 안전 문자 등을 원활하게 습득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더불어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화재와 사고 등의 위기에 대처할 정보를 얻는 기능의 이용도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보접근성은 장애인에게 차별 없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터넷과 모바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이번 정보접근성 실태 조사를 계기로 한국웹접근성평가센터 안동한 팀장은 “2017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넓혀 정보접근성 심사를 이어갈 것이고, 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권리를 위해 민간·공공기관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한국시각장애인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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