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량·횡단시설 장애인 보행 안전 '무방비' (복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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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7-17 14:32 조회2,186회 댓글0건본문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국토교통부에 교량 및 횡단시설에 있는 보도양단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는 것을 명시하는 내용의 장애인 보행안전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솔루션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전국의 교량 수는 3만 2325개소다. 정부는 교량의 필요성에 주목해 교량건설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 교량은 주로 차량의 이동을 위해 설치되나 일부교량에는 차도와 더불어 도보도 같이 설치돼 있다.
하지만 교량 안에 통행시설(보도)이 설치됐음에도 교량에 대해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는 규칙이 명확히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 이 때문에 교량에 있는 보도에는 점자블록 등 장애인에게 필요한 안전·편의시설이 현저히 부족하다.
육교·지하도 등 횡단시설 역시 마찬가지다. 현행법에는 횡단시설 내 보도구역의 양단(시작과 종료 지점)에 점자블록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즉 횡단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은 불편함은 물론 낙마와 충돌사고 등 위험한 상황을 감수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부에 지난 7일 교량 및 횡단시설 내 보도 양던에 점자블록 설치를 명시하고 교량 진입 시 경사로가 없어 보행상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이동편의시설(계단, 승강기, 에스컬레이터)을 함께 설치할 수 있게 하는 조항 마련을 요구했다.
솔루션은 “장애인의 불편을 최대한 줄이고 안전문제를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향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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