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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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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31 15:50 조회2,2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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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활동지원 관련으로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활동지원의 장애등급이 폐지, 대상자가 기존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7만5000명에서 2022년 1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며,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현행 기본급여(신체기능 등 인정조사)와 추가급여(장애인 생활환경)로 나눠진 급여산정방식에서, 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표를 적용함에 따라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될 예정.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단일급여 체계 변경 시 본인부담금 수준과 적정 부담률을 검토해 본인부담금 신규 산정방식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지난해 10월 23일 서울 광화문 세종로에서 열린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국가책임 요구 집회’ 모습.ⓒ에이블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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