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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최대2년 연기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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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2-21 12:28 조회2,1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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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근로시간 단축 시행, 최대 2년 연기 추진

추경호 의원, ‘근로기준법 개정안’ 대표 발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1-17 09:20:42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근로시간 단축(주 52시간) 시행일을,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추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300인 미만 사업장근로시간 단축 일정은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되며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된다.

▲상시 100명 이상 300명 미만 사업장은 2021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1년 연기) ▲상시 50명 이상 100명 미만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현재계획 2020년 1월 1일, 2년 연기)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3년 1월 1일(현재계획 2021년 7월 1일, 1년 6개월 연기)로 각각 그 시행일이 연기되는 것.

지난 해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 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으로 인해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현장에서는 기업 생산 차질 및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내년 1월부터 시작되는 300인 미만 사업장근로시간 단축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산업 현장 및 근로자의 수용성을 높이는 보완적 개선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추 의원의 설명이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그로 인한 고용 감소 우려, 근로자의 임금 감소 등 적지 않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300인 미만 사업장근로시간 단축 제도 시행시기를 1~2년 연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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