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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시청권 외면, 방송사 방통위 인권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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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2-21 12:12 조회2,10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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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시청권 외면, 방송사·방통위 인권위행

수어방송 비율 5% ‘수준’…“6년 전과 변한 것 없어”

“장애인방송고시 개정, 수어방송 30%까지 확대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20 15:27:30
20일 농인 당사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3사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농인 당사자들이 지상파 방송사업자 3사를 장애인차별로 진정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청각장애인(농인)들이 지상파 방송사업자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며 장애인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장애의벽을허무는사람들(이하 장애벽허물기) 등 11개 단체는 2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장애인차별 진정서를 전달했다.

장애벽허물기에 따르면 한국수화언어법(한국수어법)이 재정된 지 3년이 지났지만 법률의 수혜자인 농인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사회 곳곳에서 한국수어에 대한 편견과 차별은 여전하고 수어를 언어로 연구하기 위한 참여 등 농인들의 수어 자주권도 미흡한 상황이다.

한국수어법을 공포한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장애인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수어법 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부처들은 법률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않고 있으며 공영방송은 농인의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장애인방송지침은 지상파 방송의 수어통역 비중을 5%로 정하고 있지만, 이 기준은 2013년 기준이며 6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5%다. 또한 메인 뉴스프로그램인 KBS 9시 뉴스, MBC·SBS 8시 뉴스는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즉 수어방송 비율을 담은 장애인방공고시를 개정해 현행 5% 비율을 30%까지 올리고, 3개 방송사업자는 저녁종합뉴스에 수어통역을 하라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왼쪽부터)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자립생활지원센터 위드 인상욱 활동가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왼쪽부터)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자립생활지원센터 위드 인상욱 활동가가 발언을 하는 모습. ⓒ에이블뉴스
장애벽허물기 김주현 대표는 “공영방송인 KBS, MBC를 비롯해 SBS 저녁종합뉴스에는 수어통역이 없다. 방송정책 역시 마찬가지다. 지상파방송에서 수어통역 비율은 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5%”라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도록 행동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애벽허물기 김철환 활동가 또한 “한국수어법은 한국수어를 한국어와 동등한 지위를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국수어 사용자는 음성언어를 텍스트 또는 수어로 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현실은 수어통역은 전체의 5% 수준에 불과하다. 법이 실효성을 가지려면 수어통역 비율이 30%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립생활지원센터 위드 인상욱 활동가는 “KBS를 비롯한 지상파 3사가 운영하는 쿡 티비와 CJ의 티비엔에서 영화를 볼 수 있지만 정작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통역나 자막은 없다”면서 “참 부끄러운 현실이다. 수어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방송부터 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농인들이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3사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에이블포토로 보기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농인들이 방송시청권을 보장하지 않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3사를 규탄하고 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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