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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22 13:22 조회2,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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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대상 : 소득기준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4]) 을 가진 사람

 

ㅇ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1. 31

* 행복e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18.10.17()2019.1.31

ㅇ 사용기간 : 2018. 11. 8 ~ 2019. 5. 31

* 가상카드는 118일부터 5월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ㅇ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 2인 가구(120,000), 3인 이상가구(145,000)    

ㅇ 지운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1

 

 

지원절차

    ​신청접수(··) 선정결정통지(··)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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