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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행동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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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6-03-12 16:51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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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에서는 마른 날씨에 잦아진 산불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산불 예방 노력에 적극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예방에 동참해 주세요.  행정안전부

범정부 총력대응체계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조기 운영(1.20~5.15) 초기진화를 위해 가용한 모든 헬기 등 인력과 장비 총동원 무관용 원칙으로 실화자 등에 대한 형사처벌 과태료 엄정 집행(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 제79조)  행정안전부

산불은 대응보다 에방이 먼저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항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첫째, 입산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와 취사/흡연 절대 삼가 둘째, 산림 인근에서 영농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 금지 셋째, 산불 예방수칙 위반 시 안전신문고로 신고 넷째, 연기나 불씨를 발견하는 즉시 119 또는 112로 신고 행정안전부


산불 예방 실수로 산불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급 영농부산물, 쓰레기 등 불법 소각 금지 취사, 야영, 실화 등으로 산불 시 처벌 산림이나 산림인접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면 200만원 이하 괘태료 산행 시 라이터, 버너 등 화기 소지 및 흡연 금지 입산통제구역, 등산로 폐쇄 구간 출입금지

 

출처-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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