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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차별', 국가자격시험 기준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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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2-21 12:26 조회2,16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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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차별', 국가자격시험 기준 개선

호텔경영·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 등 7종

장애특성 고려,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 점수 마련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9-02-18 16:41:25

정부가 청각장애인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자격시험 7종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정한다(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에이블포토로 보기 정부가 청각장애인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자격시험 7종에 대한 세부기준을 개정한다(기사와 무관). ⓒ에이블뉴스DB
정부가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를 목적으로 국가자격 7종에 대한 별도의 영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마련한다.

18일 복지부에 따르면 국가자격 680종 중 21종은 시험과목 중 영어시험에 대해 일정점수의 토플, 토익, 텝스, 지텔프, 플렉스 등 영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를 제출할 경우 합격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가자격 7종은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점수를 제시하지 않아 시험에서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다.

정부가 별도의 관련규정을 만드려는 국가자격은 박물관 및 미술관 준학예사, 호텔경영사, 호텔서비스사, 호텔관리사, 보험계리사, 손해사정사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은 호텔경영사 합격에 필요한 영어점수로 텝스 점수를 728점(리뉴얼 전 점수, 만점 990점) 이상, 토익 800점 이상으로 하고 있지만 듣기에 있어 제한이 따르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역시 합격에 필요한 영어점수로 텝스점수 520점 이상(2018년 5월 12일 전에 실시한 시험), 토익 625점 이상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청각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기준은 찾아볼 수 없다.

즉 기준점수가 듣기와 독해 등이 모두 포함된 점수이다 보니 듣기영역 점수 획득이 불가능한 청각장애인은 차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셈이다.

이에 복지부는 문제를 인식하고 해당 자격시험 중 외국어능력검정시험 기준점수를 따로 마련해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자격증별로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고 필요하다면 연구용역을 통해 기준점수를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2월 외국어번역행정사 자격시험에 관한 세부기준이 담긴 행정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3급 청각장애인에게는 텝스 쓰기시험 기준점수를 일반응시자의 ‘71점 이상’에서 10% 하향 조정한 ‘64점 이상’을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도를 개선하는 이유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차별 해소 측면이 크다”면서 “자격증이 속한 법률을 소관 하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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