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페이지 정보
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31 15:50 조회2,297회 댓글0건본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 추진
활동지원 관련으로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활동지원의 장애등급이 폐지, 대상자가 기존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7만5000명에서 2022년 1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며,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현행 기본급여(신체기능 등 인정조사)와 추가급여(장애인 생활환경)로 나눠진 급여산정방식에서, 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표를 적용함에 따라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될 예정.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단일급여 체계 변경 시 본인부담금 수준과 적정 부담률을 검토해 본인부담금 신규 산정방식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활동지원 관련으로는 7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활동지원의 장애등급이 폐지, 대상자가 기존 1~3급에서 모든 등록장애인으로 확대된다. 지난해 기준 7만5000명에서 2022년 11만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또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급여산정방식을 개편하며, 본인부담금을 인하한다.
현행 기본급여(신체기능 등 인정조사)와 추가급여(장애인 생활환경)로 나눠진 급여산정방식에서, 등급제 폐지 후 종합조사표를 적용함에 따라 단일급여 체계로 변경될 예정.
이와 더불어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인 ‘활동지원 본인부담금 인하’에 따라 연구용역을 통해 단일급여 체계 변경 시 본인부담금 수준과 적정 부담률을 검토해 본인부담금 신규 산정방식을 새롭게 만들 예정이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