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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위탁부모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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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10-14 09:23 조회1,79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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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양육하는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발급되는 등 위탁가정에 대한 복지혜택이 강화된다.

 

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는 장애아동을 보호·양육하는 위탁부모가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지 못하거나,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하지 못하는 등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위탁가정 지원 사각지대 해소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가정위탁은 친부모의 사망이나 실종, 학대 등으로 해당 아동이 정상적으로 양육될 수 없게 된 경우 복지시설이 아닌 아동복지법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정에 일정기간 동안 양육을 위탁하는 제도다.

 

2017년 기준 위탁아동은 11975, 평균 위탁기간은 59개월이다.

 

그러나, 위탁가정의 경우 실제로 아동을 보호·양육하고 있더라도 친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아니고 주민등록 상 동거인으로 표기된다는 이유로 여러 복지 지원 서비스에서 배제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장애아동을 위탁해 양육하고 있더라도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장애아동의 병원 진료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 및 부모에게 장난감을 빌려주거나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지역의 경우 친부모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교통, 의료,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할인 혜택을 주는 다자녀 우대카드를 발급하고 있는데 다자녀가구를 정하는 자녀의 범위에 위탁아동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었다.

 

국민권익위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먼저 장애아동을 양육중인 위탁부모에게 장애인 사용 자동차등 표지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고 위탁부모도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했다.

 

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대상인 다자녀 가구의 자녀범위에 위탁아동을 포함시키도록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아울러, 위탁기간이 종결된 후에도 위탁가정이 부정하게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정위탁이 종료되면 발급받은 장애인 자동차 표지나 다자녀 우대카드를 반납하도록 하고, 위탁가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관부서에서는 가정위탁이 종결된 사실을 혜택을 제공하는 기관이나 부서에 통보하는 등 관리체계를 마련토록 권고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위탁부모아동이 각종 지원정책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기를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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