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문 구강진료센터 전국 11개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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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0-07-31 18:00 조회1,484회 댓글0건본문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치과진료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중앙 및 권역 장애인구강진료센터(이하 장애인구강센터)'를 지정하고, 환자에게 진료비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구강센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가천대길병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전국 11개소이다. 이와 더불어 충북, 경남, 울산, 경기북부에 각 1개 병원이 장애인구강센터로 지정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는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게는 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에게는 10%를 지원한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란 ▲뇌병변장애인(중증 및 경증, 종전 1~6급) ▲뇌전증(간질)장애(중증 및 경증, 종전 2~5등급) ▲지체장애인(중증, 종전 1~3등급) ▲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중증, 종전 1~3등급)을 말한다.
이들을 제외한 장애인은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에 해당한다.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의뢰서를 구비해야 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구강센터는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가천대길병원치과병원, 부산대학교병원, 제주대학교병원 등 전국 11개소이다. 이와 더불어 충북, 경남, 울산, 경기북부에 각 1개 병원이 장애인구강센터로 지정되어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감면 혜택은 장애유형, 등급, 나이에 관계없이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모든 장애인이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게는 비급여진료비 총액의 50%,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에게는 30%,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에게는 10%를 지원한다.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란 ▲뇌병변장애인(중증 및 경증, 종전 1~6급) ▲뇌전증(간질)장애(중증 및 경증, 종전 2~5등급) ▲지체장애인(중증, 종전 1~3등급) ▲정신·지적·자폐성장애인(중증, 종전 1~3등급)을 말한다.
이들을 제외한 장애인은 치과영역 경증장애인에 해당한다.
진료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장애인복지카드, 신분증이 공통으로 필요하다. 해당자에 한해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나 선택의료급여기관의뢰서를 구비해야 한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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