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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 및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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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2-19 15:03 조회1,3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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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는 오는 2월 22일 (월) 오후 2시부터 ‘장애인복지법 제15조 폐지와 정신장애인 서비스 차별 해소를 위한 토론회’를 유튜브 채널 생중계를 통해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민주주의와 복지국가 연구회(대표 인재근‧오영훈, 책임연구의원 고영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첫째,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의 법적 의미를 분석한 결과, 정신건강복지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에 관한 해외 법제 사례조사 결과, 정신적장애에 속하는 발달장애인과 정신장애인 간의 서비스 비교분석 결과,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질적 연구 결과를 발제하고, 이를 토대로 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토론회의 좌장은 이성재 변호사(법무법인 로직)가 맡고, 이용표 센터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장애인사회통합연구센터)과 이시항 변호사(법무법인 디라이트)가 발제를 진행하며, 박재우 소장(서초열린세상), 김미옥 교수(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염형국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김동호 정책위원장(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재완 활동가(송파정신장애동료지원센터) 등 장애계 및 정신건강영역 전문가와 활동가가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정신건강복지법이 보건의료법의 특별법이라는 지위를 가지는 법률체계에서 장애인복지법 제15조가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정신질환자를 장애인복지법 적용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신장애인의 복지서비스 부재의 중요한 입법정책적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정신건강복지법에서 복지서비스 지원규정을 가지고 있으나 내용적 구체성과 예산지원의 근거가 미약하여 정신질환자의 복지서비스 공백은 상당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내재돼 있다. 이처럼 현재 지역사회에서의 정신질환자(정신장애인) 복지서비스 미발달은 정신보건체계와 장애인복지체계의 관계 설정상의 문제가 큰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을뿐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큰 쟁점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토론회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와 관련된 문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규명하고 대안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토론회 참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온라인(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함께걸음’ 유튜브 채널 생중계)으로만 가능하며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채팅창’ 기능을 활용할 예정이다. 토론회 사전 참여 신청 시, 관련 자료집을 미리 받아볼 수 있다.
 
토론회 자료집은 토론회가 끝난 후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관련 문의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메일 (cowalk1004@daum.net) 또는 전화(070-8666-4377)로 가능하다.
 
 
* 사전 참여신청 및 토론회 참여 방법 *
1. 구글폼 <https://forms.gle/o4wxYuAm5WmMWppW8>;에 접속한다.
2. 이름, 소속, 이메일, 연락처 등을 작성하고 ‘제출’ 버튼을 누른다.
3. 메일로 배포된 자료집을 내려 받는다.
4. 토론회 당일, 유튜브 채널에 ‘함께걸음’을 검색해 접속하거나 하단 링크에 접속하여 토론회에 참여한다.
*온라인 토론회 실시간채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YouTube 어플 또는 웹사이트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출처-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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