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스포츠 강좌 이용권 확대 시행… 만 64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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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1-28 12:59 조회1,412회 댓글0건본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오는 2월 2일부터 18일까지 2021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를 접수한다.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8만원씩 연간 8개월 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명 늘어난 총 7천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지원 연령 상한을 지난해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월 8만원씩 연간 8개월 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등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만 12세에서 64세까지 장애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은 대상자 선정이 완료되는 3월부터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홈페이지(dvoucher.kspo.or.kr)에 등록된 가맹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변화된 생활체육환경을 고려해 비대면 온라인 체육 강좌도 이용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확산 추이에 따라 실제 이용권 사용 시작일은 조정될 수 있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1,900명 늘어난 총 7천 명의 장애인이 혜택을 받는다. 사업을 주관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업 예산을 지난해 대비 12억 원을 증액하고, 지원 연령 상한을 지난해 만 49세에서 만 64세까지 상향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장애인들이 스포츠강좌이용권을 이용해 생활체육을 더욱 많이 즐기고 건강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며 “장애인스포츠강좌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용자와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제도를 계속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http://www.socialfoc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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