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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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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2-15 11:20 조회1,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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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조정

 

-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시설 운영시간 22시까지 연장, 비수도권 운영시간 제한 해제 -

-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 대비, 핵심 방역수칙인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지 -

-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집합금지 조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오늘 회의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수도권의 확진자 추이, 설 연휴 영향, 민생의 고통과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심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마련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번 조정방안은 영업장의 문을 닫게 하는방역에서, ‘국민들이 스스로 실천하고 참여하는방역으로 전환하기 위한 것임을 강조하면서,

 

각 부처와 지자체는 거리두기 조정방안의 배경과 취지를 국민들과 관련 업계에 충분히 설명하여, 현장에서 방역수칙을 수용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하고,

 

업종별 협회단체가 적극적으로 방역관리에 나서도록 하여, 이해관계자들이 방역의 주체가 되는 자율과 책임방역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정세균 본부장은 BTJ 열방센터, IM 선교회, 영생교 등 주요 종단 소속 외 종교시설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하였다며,

 

경찰청과 각 지자체는 전국에 유사 시설이 없는지 미리 확인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 줄 것을 주문하였다.

 

 

1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코로나19 환자는 1월 말 선교회 집단감염 발생으로 확진자 수는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하였다. 2.130시 기준 국내 발생 환자는 345명으로 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353명까지 감소(2.13일 기준)하였다.

 

수도권은 4주째 하루 평균 200명 후반대의 환자 수준으로 정체 양상을 보이며, 비수도권은 하루 평균 100명 이하로 감소하였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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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516.1

384.0

424.3

354.6

353.1

전국적으로 2.5단계 기준 이하(400~500)로 확진자 수가 감소하여,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모두 1단계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

 

< 권역별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 현황(2.72.13) >

 

구분

전국

수도권

충청

호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

주간 하루 평균

353.1

281.6

13.4

12.1

15.7

23.4

5.1

1.7

1.5단계

-

100

30

30

30

30

10

10

2단계

300

200

60

60

60

60

20

20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일상 속 전파와 함께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집단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2주간(1.24~2.6) 집단감염은 총 61건이 발생하여 소폭 감소하였으나,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은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 이번 설 연휴 기간에 지역 간 이동, 모임 등을 통해 감염이 확산될 수 있어 예의 주시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국내 변이바이러스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족 간 감염, 지역사회 전파 발생 사례 등 변이 바이러스의 해외유입의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

 

* (영국 변이) 64, (남아공 변이) 10, (브라질 변이) 6(2.11일 기준)

 

한편, 운영제한과 집합금지가 지속되면서 서민 경제의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황분석을 토대로 1주간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논의하였다.

 

다수의 자영업자, 소상공인 협회·단체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한편, 영업을 추가로 허용하는 방안을 요청하였다.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수도권의 지자체들도 모두 거리두기 기준에 따른 단계완화를 요청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거리두기 단계는 환자 수 감소 등에 따라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조정하고, 215() 0시부터 2.28() 24시까지 시행한다.

 

다만, 유행 양상에 따라 지자체별로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2단계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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