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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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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7-06 13:04 조회1,2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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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1페이지] 변경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알아볼까요?undefinedundefined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2페이지] Q 실내 마스크? 항상 착용해요! Q 실외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실외에서 다른 사람돠 2m 이상 거리 유지가 되지 않는 경우, -실외에서도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 *지자체에서 별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지정, 예방접종자는 실외 여가 활동 시 마스크 착용이 예외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도 의무 착용 입니다.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3페이지] 실외 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시 과태료 부과-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예방접종력 및 거리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다수가 밀접하게 모이는 행사·집회·공연 -거리 집회, 전시회, 연주회, 박람회, 지역축제 등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4페이지] 실외이지만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밀집성과 접촉의 빈도로 인해 감염의 위험이 있는 다음의 실외 장소에서는 예방접종자도 마스크를 의무 착용 해야 돼요! 거리 두기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 실외 유원시설, -놀이공원, 워터파크, 동물원, 식물원 등, 실외 체육시설 -야구장, 축구장, 경륜장, 경마장, 경정장 관람시, 실외 쇼핑 공간-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5페이지]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에서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행정명령권 자는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령 할 수 있으며, 명령에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합니다!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300만 원 이하, 위반 당사자 10만 원 이하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6페이지] 지자체별 상황 및 여건에 따라 과태료 부과 지역을 추가 지정할 수 있어요! 개장시기 해수욕장 혼잡한 시간대의 쇼핑거리 사람이 많이 모이는 수변 공원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7페이지]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별 과태료 부과, 예방접종자의 실외 활동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 대상* 마스크 착용 권고** 실외 체육시설 경기 관람시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8페이지] 단, 공원 산책로 등 개인 여가활동 시 예방 접종자의 마스크 미착용 과태료 예외, 과태료 부과 여부와 별개로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예방접종자라도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권고합니다.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9페이지] 자주 묻는 질문, Q 야외 결혼식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실외라 하더라도, '행사'에 해당되며, 동시에 결혼식장과 관련한 시설 방역수칙을 따르게 되어 마스크 착용의 의무가 있습니다. *신랑신부 및 양가부모님은 결혼식 중 마스크 착용 예외, Q 계곡 물놀이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요? -계곡 물놀이시에는 마스크 착용은 권고사항이지만, 지자체에서 계곡의 일정 구역을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로 지정하였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병관리청 21년 7월 1일 10페이지 중 10페이지] 마스크 착용은 최소한의 개인방역 수단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및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가 지켜야 할 의무입니다.

 

[출처 -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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