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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백신 접종자 가족모임 제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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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6-01 13:08 조회1,4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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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경로당 운영음식 섭취 등 다양한 혜택 제공-

전라남도는 6월 1일부터 코로나19 1차 예방접종 후 14일이 지나면 현재 8인까지인 직계 가족 모임 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또한 노인 시설의 운영 제한도 완화해 경로당 운영 및 음식 섭취가 가능해지고 복지관 등에서는 백신 접종자를 중심으로 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예방접종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백신 접종자에게 접종 배지를 제공하고, 1차 접종자에게 주요 공공시설 입장료·이용료를 할인·면제하며, 문화 이벤트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7월부터는 사적 모임, 종교 활동, 다중이용시설 이용 제한도 완화한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현재 6명까지 가능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인원 제한에서 제외돼 각종 모임에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다.

종교 활동 역시 1차 접종자는 정규 예배, 미사, 법회, 시일식 등 대면 활동 시 참여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성가대, 소모임 운영이 가능해진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내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되며,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 음식 섭취, 스탠딩 공연 등도 운영할 수 있다.

강영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6월까지 전체 도민의 30%인 55만 6천 명을 접종하고 9월까지는 81%인 150만 명을 접종해 집단면역 형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월 31일 현재 전남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여수 1명이 추가로 발생해 총 1천464명으로 늘었다. 지역감염은 1천374명, 해외유입은 90명이다.

이날까지 백신 접종자는 1분기 대상자 6만 6천889명 중 5만 8천542명(87.5%), 2분기 49만 8천157명 중 25만 2천319명(50.7%)으로 총 31만 861명이다. 

[출처 - 전남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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