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경제범죄 ‘무방비’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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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1-19 13:32 조회1,318회 댓글0건본문
최근 들어 장애인 대상 경제범죄가 기승을 부린다. 휴대폰 깡, 주택 특공 등 수법도 고도화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형사 처벌은 솜방방이에 그치기 일쑤다. 피해 예방을 위한 관련조사나 통계도 전무한 실정이다. 정부 외면으로 경제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지적이다.
인천지법 형사12단독 강산아 판사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와 B(4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씩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020년 2~6월 수도권에서 장애인 명의로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 6개를 받아 챙긴 혐의다. 분양권은 개당 3천500만원에 사 1억여원에 되팔았다. 이들은 장애인들로부터 공인인증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건네받고 1인당 100만원씩 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장애인 대부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밝혀졌다. 아파트 분양대금은 커녕 계약금도 낼 수 없는 처지였다.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한 사기수법도 새로 등장했다. 17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따르면, 20대 C씨는 지난해 10~12월 지적장애 3급인 D씨의 휴대전화를 빌려 소액결제 하는 수법으로 모두 25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입건됐다. 애초 시작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서 이뤄졌다. C씨가 먼저 서울 성동구 노래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했다. 이후 D씨의 휴대전화로 KTX 기차표 여러 장을 결제했다. 그런 뒤 자신의 계좌로 환불받아 총 250만원을 가로챘다.
모두 장애인을 표적으로 한 경제적 착취로 분류된다. 그러나 사전 조사 자료나 통계치는 찾아 볼 수 없다. 별도의 장애인 범죄통계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사후 판결문을 분석해 실형율을 가리는 게 고작이다. 그마저 피고인의 실형 비율은 전체 40%에 불과하다. 중앙장애인권익보호기관이 지난 2017~2019년 장애인에 대한 경제적 착취로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 120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 피고인 148명 중 60명(40.5%)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는 집행유예 58명, 벌금형 28명, 선고유예 및 형 면제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관련법에선 경제착취를 금지행위에 넣지도 않았다.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제59조 9항에서 성희롱·성폭력, 폭행·상해, 강제노동, 구걸, 체포·감금, 정서적 학대, 증여·금품 횡령, 곡예 등 8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일각에선 사전 범죄예방에 미온적인 정부 책임론이 제기된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관계자는 “국가 통계에서 장애인 대상의 범죄를 따로 분류하지 않다보니 사전 범죄예방과 구제책 논의가 어렵다”며 “형사처벌이 가능해도 혐의 입증이 쉽지 않고, 금전피해에 대해선 이동통신사나 금융기관에 민사소송을 내서 계약을 무효화하거나 채무를 탕감받아야 하는 등 사후 권리 구제도 복잡하고 어렵다”라고 했다.
이에 정부와 관계당국은 원칙적 입장을 앞세우며 직접 언급을 피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관계자는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을 계기로 장애인 모두가 부당하게 피해를 입거나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정책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통계청 관계자도 “국가통계 자료 작성은 치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한 만큼 시대변화 흐름을 반영하는 통계기준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출처 : 소셜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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