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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브스루 ‘장애인 편의 제공’ 갈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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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1-07 10:33 조회1,35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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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방식에서 이용 제한을 당한 중증장애인장애인 차별시정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간 ‘정당한 편의 제공’ 관련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장애인들은 DT매장에서의 음성언어 주문 방식을 “차별”이라고 시정을 요구하며 인권위 행정심판까지 제기한 반면, 인권위는 주차 후 매장에 들어가는 방식 등의 대안이 있다며 “차별이 아니다”라고 맞서고 있는 것.

더욱이 행정심판 과정 속 인권위가 제출한 답변서 속 ‘장애 차별적’ 표현을 두고, 2차전이 펼쳐졌다. ‘DT 이용의 전제조건인 운전이 불가능’,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이 수어인 비율이 3.8%’라고 적은 점에 대해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폄하했다”는 지적이다.

6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은 인권위 행정심판 답변서가 “장애 감수성이 매우 떨어진 내용”이라며, 분노를 표했다.


■인권위 ‘DT 이용 차별 아니다’ 장애계 분노


지난해 4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지역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15771330장애인차별상담전화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의 드라이브스루(DT) 시스템 이용에서 음성언어로 주문할 수 없는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반드시 장애인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할 의무는 없고,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재화를 향유할 수 있는 방식이라면 편의 제공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업체가 제시한 주차 후 매장 이용방법, 운전 시작 전 스마트폰 이용을 통한 주문방법 등의 다른 방식으로의 구매가 가능하며, 부기보드로 필담으로 주문하는 방법을 통해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에 별도의 구제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업체에서 제시한 3가지 방식이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님을 반박했다. 장추련 등은 이 같은 내용을 들어 지난해 11월 인권위의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고자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

장추련은 ▲‘주차후 매장 이용’ 방식은 차를 운전하는 고객이 차에서 내리지 않고 비대면으로 신속하게 주문·결제를 진행하는 DT 시스템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 점 ▲‘운전 시작전 스마트폰 주문’은 불필요한 어플 가입 및 개인정보를 본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기업에게 제공하는 점 등을 들었다.

또한 ‘부기보드 필담으로 주문 방식’ 또한 수어 등을 하는 청각장애인에게는 편의지원 효과를 전혀 갖지 않는다고 밝혔다. 결국 3가지 방식 모두 당사자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으로 드라이브스루(DT)에 접근해 재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정당한 편의제공’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행정심판 ING…인권위 답변서 “장애차별” 2차전

행정심판 제기 후, 1달여 만에 인권위는 인권위 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 답변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뇌병변장애인인 진정인은 운전이 불가능하므로 DT매장 이용을 할 일이 없고, 수어 사용자가 3.8%에 안 된다는 점을 들어 필담 제공이 적절한 편의라는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청구인은 뇌병변장애로 인해 언어기능에 장애가 있으나 의사소통은 가능한 자이며, DT 이용의 전제조건인 운전은 불가능하다’, ‘완전히 문자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언어, 청각장애인의 경우 수어 통역이 없이는 DT 이용뿐만 아니라 운전, 매장에서의 주문, 앱을 통한 주문 또한 어려워 보이지만, DT 이용에 대한 차별사건에서 그러한 경우까지 판단하는 것은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언어, 청각장애인의 문자언어 습득 관련해서도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 속 전국 청각장애인 중 주된 의사소통이 수어인 비율이 3.8%인 점을 들어 ‘통상적으로 일정 정도의 구사는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며, 필담을 통한 음식료 주문에 고도의 문자언어 구사 능력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 라면서 운전 및 DT이용이 가능한 언어·청각장애인에게 적절한 편의는 ‘필담’이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송이나 비전자문서정보 등이 아니라 음식료 주문의 경우까지 수어통역을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기업보다 더 책임의 정도가 높은 공공기관에서도 스마트폰을 이용한 손말이음센터 등으로 수어통역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 차별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강조했다.

 

이 같은 인권위 답변서에 대해 장추련 나동환 변호사는 “청구인과 같은 중증 뇌병변장애인은 운전이 불가능하다면서 특정 장애유형, 당사자 능력을 예단해 제한했다. 비장애인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자격조차 없는 존재로 폄하했다”고 인권의의 차별적 인식을 규탄했다.

이어 “3.8% 밖에 안되는 수어 사용자를 위해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인권위 판단이다. 소수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용인해도 문제가 없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라면서 “행정심판 답변서라면 쟁점사항에 대한 행정청 고민이 담겨야 하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기초해 정당한 편의 제공 범위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제시했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행정심판 청구인인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시형 활동가도 “행정심판 청구 내용에 대한 반박이 아닌, 개인에 대한 판단과 장애에 대한 무능함만 어필했다. 답변서에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왜 인권위는 갈수록 장애감수성이 떨어지는 건지, 저런 감수성을 가진 사람들이 인권위에 근무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 장애감수성을 높이는 방안과 계획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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