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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는 인권침해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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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2-01-05 11:16 조회1,3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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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팬데믹에서 식당이나 카페는 물론 이제는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입장하기 전 QR코드 체크는 꼭 필요한 절차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지난 3일부터 시행되면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는 정부에서 지난 3일 0시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한 것으로, 식당과 카페를 포함한 방역패스 의무적용 17종 시설 출입 시 접중 6개월이 지나거나 미접종자인 경우 QR체크에서 ‘딩동’ 소리가 나게 된다. 그런데 이 ‘딩동’ 소리가 반드시 위 두 가지의 이유, 즉 접종 6개월 경과 또는 미접종의 경우가 아닌 이유로도 나고 있다는 것이다. 휴대폰 앱의 업데이트 문제로 인해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딩동’ 소리를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이나 시청각장애인은 QR코드가 제대로 체크되었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그 ‘딩동’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방역패스 유효기간 제도가 장애감수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부분에서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시민 A “카페를 이용하면서 평소처럼 QR코드를 체크했는데, 휴대폰 앱 업데이트가 안될 걸 미처 확인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체크된 줄 알았는데 청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딩동’ 소리를 못 들은 거죠. 뒤에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해주는데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으니까 무슨 말을 하는지 몰라서 당황스러웠어요.”
 
뿐만 아니라 아직까지 백신 접종 자체를 완료하지 못한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는 방역패스로 인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할 권리를 제한한다는 점에서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시민 B “방역패스가 인권을 침해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아직 미접종자인데, ‘딩동’ 소리를 통해 저의 개인정보나 나아가서 의료정보가 저의 의사와 상관없이 외부에 공개되는 게 썩 내키지 않거든요.”
 
물론 백신 접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조금이라도 방지하고 방역을 강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되지만, 임산부나 장애인 중에서는 가급적 백신 접종을 지양받은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한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을 보이는 경우도 있고, 사망의 결과에까지 이르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다. 백신 접종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 여부가 모두 증명된 것도 아니다. 그런만큼 백신 접종을 권장할 수는 있더라도 방역패스를 통해 백신 접종을 반강제하는 것은 백신 미접종자를 범죄자처럼 취급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또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는 장애인의 경우에는 방역패스의 시행과 위반시에 대한 조치 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에 정부에서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제도를 시행할 경우, 임산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대책마련도 반드시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함께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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