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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 걱정 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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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12-27 09:44 조회1,3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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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장애인의 활동보조서비스가 확대될 전망이다. 65세 이후 활동지원 급여 신청 제한을 없애는 방식이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은 22일 장애인활동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기존 활동지원급여 수급자가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급여 대상자로 바뀐다. 이때, 급여량이 줄어들 경우에만 계속 신청 할 수 있다.

개정안은 65세 이전에 받지 않았거나 65세가 넘어 장애인이 된 경우라도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고령 장애인이 활동지원제도를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출처 : 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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