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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는 줄었지만... 장애인 학대 작년보다 6.7%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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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21-08-31 16:19 조회1,3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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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학대 신고가 작년보다 줄었지만, 정작 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대 피해 장애인은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장애)이 69.6%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총 4,208건이었다. 전년도 4,376건 대비 3.8% 감소했지만,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된 건은 945건에서 1,008건으로 늘어났다.

장애인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9.9%(37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 경제적 착취 25.4%(321건), 정서적 학대 24.6%(311건) 순이었다.

특히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키는 노동력 착취 사례는 8.7%(88건)로 지적장애인(59.1%)이 주된 피해자로 나타났다.

학대 행위자는 주로 지인(20.1%)이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9.3%, 부(父) 8.9% 순이었다. 그 중 18세 미만의 장애아동 학대사례는 13.2%(133건)로 주행위자는 부모(48.9%)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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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2,069건 중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는 35.2%(728건)로, 비신고의무자의 신고건수인 64.8%(1,341건)보다 낮았다.

신고의무자 중에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5.9%(329건)로 가장 많았고, 비신고의무자는 장애인 단체 등 장애인지원기관 종사자에 의한 신고가 14.2%(294건), 본인 신고 13.2%(274건), 가족 및 친인척은 11.5%(23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는 피해장애인 본인이 신고한 건수가 늘어났다. 지난해 274건으로 전년도 162건 대비 69.1%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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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30일 '2020년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 보고서'를 발간했다. 장애인복지법 신·개정으로 장애인학대관련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규제를 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신설 ▲취업제한명령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추가 및 장애인관련기관을 적용기관으로 확대 ▲보호·감독 또는 진료 받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고의무자가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처벌 ▲학대피해장애인의 인도를 요청받은 기관장이 정당한 사유없이 인도를 거부할 수 없게 함 ▲피해장애인 및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 마련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장 등에게 신고의무 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의무 부여 등이다.

올해 4월부터는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문자신고서비스도 실시되고 있다. 청각·언어장애인은 문자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장애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학대사건 발생 시 경찰청과의 원활한 협력과 신속한 대응을 위해 ‘경찰관을 위한 장애인학대 대응 안내서’도 발간됐다. 발달장애인 및 대국민 대상 홍보 강화를 위해 온라인 카드뉴스 및 홍보 영상, 읽기 쉬운 자료 또한 제작·배포될 예정이다.

[출처-소셜포커스(SocialFo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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