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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농업인행복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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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22 13:52 조회2,2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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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신청 서두르세요 【농업정책과】 286-6260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은 전남에 주소를 두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 중 가구당 농지 소유 면적이 3만㎡ 미만인 농가와 이에 준하는 축산업·임업·어업 경영 가구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가 직장에서 선택적 복지서비스를 받거나, 문화누리카드 등의 지원을 받는 여성농어업인은 제외된다.

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주소와 실제 영농 사실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선정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년 바우처 카드를 통해 1인당 자부담 2만 원과 보조금 8만 원을 합한 10만 원을 바우처 카드로 제공받는다.

사용처는 미용실, 목욕탕, 영화관, 서점, 공연장, 스포츠 활동 등 24개 업종에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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