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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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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22 13:42 조회2,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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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부터 12월15일까지 접수…연간 최대 12만6000원 바우처 제공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해까지는 1년에 두 번씩 6개월 치 분량 생리대를 택배로 배달지원 했으나, 올해부터는 현물이 아닌 바우처로 지급한다. 

이번 지원방식 변경으로 개인의 생리주기나 생리량에 따라 생리컵, 탐폰 등 선호하는 제품의 선택이 가능해져 청소년들의 만족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자, 법정차상위 가구에 속한 만 11~만 18세 여성청소년(2001~2008년도 출생자)이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 연 12만6000원으로, 매년 1월과 7월에 걸쳐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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