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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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안자립 작성일19-01-22 13:22 조회2,213회 댓글0건본문
ㅇ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3.12.31.이전 출생자,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3.01.01.이후 출생자,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3]) 을 가진 사람, (희귀난치성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에 따른 희귀난치성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 4]) 을 가진 사람
ㅇ 신청기간 : 2018. 10. 17 ~ 2019. 1. 31
* 행복e음 시스템 오픈(신청서 입력 가능) : 2018.10.17(수)∼2019.1.31
ㅇ 사용기간 : 2018. 11. 8 ~ 2019. 5. 31
* 가상카드는 11월 8일부터 5월말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서 요금 차감
ㅇ 지원금액 : 1인 가구(86,000원), 2인 가구(120,000원), 3인 이상가구(145,000원)
ㅇ 지운방법 : 실물카드(국민행복카드)와 가상카드(요금차감) 中 택1
ㅇ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생성․카드(실물/가상)발급(카드사,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지자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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