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 복지서비스정보

본문 바로가기


알림·모임

복지서비스정보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및 신청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05-09 13:26 조회3,133회 댓글0건

첨부파일

본문

​​​​

신체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장애인이 쉽게 정보통신에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유형별 특수 보조기기를 저렴한 가격에 보급하는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보급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관련 법령 :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4조(정보통신제품의 지원)

□ 보급대상 보조기기
- 시각, 지체․뇌병변, 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적합한 정보통신보조기기 101종

□ 지원내용
- 보조기기 가격기준 정부지원 80%와 개인부담 20%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개인부담의 50% 추가 지원

□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5월 8일 ~ 6월 22일
※ 우편으로 신청한 경우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신청서 등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 홈페이지(www.at4u.or.kr)를 통해 거주지(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시군청 정보화담당부서)에 제출

붙임 1.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사업 안내 1부.
       2. 정보통신보조기기 신청서 1부.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 (우)58824 전라남도 신안군 압해읍 압해로 876-20, 3층 (압해읍 학교리 588-1)
전화 : 061-246-0015  |  팩스 : 061-246-0016  |  이메일 : 2460015@shinanil.org
Copyrightⓒ 2016 신안군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All Rights Reserved. Supported by 푸른아이티.